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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2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공무원 모두에게 근무 중 활용 가능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제도’로의 진화가 핵심입니다.행정안전부는 출산율 회복과 공직 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를 개정했습니다.어떤 제도가 바뀌었을까?1.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허용기존에는 하루 2시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이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랐습니다.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2.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능그동안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때는 연가를 써야 .. 2025. 7. 24.
교사 ‘장기재직휴가’ 조건 2025년 7월부터 국가공무원, 그중에서도 교사 등 교육공무원도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 연가 외에 10년 재직 시 5일, 20년 재직 시 최대 7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받는 길이 열린 거죠.수업 준비와 학생 관리로 바쁜 교사에게는 오랜만의 여유로운 휴식,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교직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강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도 있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휴가 기간, 논란 내용, 사용 방식, 신청 절차, 교사 대상 특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설명드릴게요. 🔹 정보 출처: 관련 기관 자료와 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교사 장기재직휴가 기간 및 최근 논란 정리✅ 국가공무원(교사 포함)에게 적용되며, 지방공무원은 각 지자체 조례에..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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