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공무운1 임신한 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과 배우자가 임신 중인 남성공무원 모두에게 근무 중 활용 가능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닌 ‘실제 사용 가능한 제도’로의 진화가 핵심입니다.행정안전부는 출산율 회복과 공직 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예규를 개정했습니다.어떤 제도가 바뀌었을까?1.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무조건 허용기존에는 하루 2시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시간이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랐습니다.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2.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가능그동안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할 때는 연가를 써야 .. 202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